얼마 전 연세 많으신 어르신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 강원도 정선에 살면서 그 지역의 국유지를 낙찰받고 매매대금도 완납했는데,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원도를 떠났고, 권리를 찾을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속절없이 세월이 흐르고 난 후, 마음속으로는 사실상 그 땅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토지 등기는 시효가 없다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었고, 불현듯 그 땅이 다시 생각나 이사를 다니면서 많이 없어진 옛날 물건들을 뒤져 자료 한 가지를 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1982년 7월 23일에 발급된 토지대장이니, 무려 39년 전의 문서입니다.
본인 기억으로는 입찰 전에 이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토지를 낙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장을 찾아 내고서야, 그 동안 기억속에만 아스라이 남아 있었던 그 토지의 지번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권리를 찾을 방법은 없을지,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해 오신 것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낙찰을 받고 대금을 완납했다는 증거를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설사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여 40년 가까이 지난 과거의 권리를 지금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땅은 아직 국유지로 남아 있었고, 시세도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그냥 포기하기에는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르신께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도, 법 이전에 진정이나 민원을 제기해 볼 여지는 없는지, 달리 뭐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정선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래 전 일이어도 필름 등의 형태로 입찰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금 완납 여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증명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그 다음 단계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가능성은 낮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용도 별로 들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