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제3의 기관(행정기관이나 법원 등)이 개입하는 객관적해결절차를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법적 분쟁은 당사자의 주장이 충돌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누구 주장이 옳은지는 결국 증거와 법리(법리는 쉽게 말하자면 상식입니다)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몇 천만원의 돈을 계좌로 보낸 경우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문서(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 투자한 것이라면 투자약정서 등)가 없었습니다. 모처에 있는 땅을 사 주기로 하여 아는 사이라 서로 말만 믿고서 계약금으로 돈을 보낸 것인데,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땅을 계약도 하지 않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돈을 보낸 사람은 화를 내며 주장합니다.
돈을 보낸 쪽에서, 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달라고 상담을 해 오신 경우입니다. 저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는 상대방의 대응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거래의 성격에 대해 알고 있는 제3자(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두거나, 그가 진술서 작성을 꺼린다면 음성 녹음으로 진술을 받아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받은 상대방을 추궁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해 두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실제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증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한 경우는, 증거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녹음 후 가능한 빨리 저희와 같은 전문적인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실확인증명_녹취록을 작성해 두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