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제20조 제②항에 의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하며, 원문을 번역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문의 내용이 원문과 동일함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번역확인증명서(한글) 샘플입니다. 물론,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번역확인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수처가 민간기관(각급 학교 등)이거나 행정기관이거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번역확인증명서는 대부분 적격문서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포스티유와 관련한 업무 관행 같은 것 때문에 접수처에서 번역 공증(notarize, notarization)을 요구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에는 해당 문서 접수처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번역 공증이 번역확인증명서보다 뭔가 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번역공증 샘플입니다. 한/영 대조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번역공증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법률용어는 '사서증서의 인증'이며,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문서(번역문)의 작성자(즉, 번역자)가 서약한다는 사실을 공증인(notary)이 공증인법 제2조 제2호 등에 근거하여 형식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번역자의 외국어능력이나 자격을 확인하고 신분증도 대조하지만, 번역 내용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즉, 내용적으로는 특별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번역 공증과 번역확인증명서의 실제적인 차이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접수국 기관에서 우리나라 문서를 영어로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번역 공증을 한 후에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역확인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번역 공증이 아닌 번역확인증명서로써 업무처리가 대체로 가능하다고 일단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