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무를 조정, 탕감받거나 면책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파산절차를 통해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조세 채무에는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조세 채무로부터 면책되어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및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는 것이 거의 유일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분야에 여러 업무경험 및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과 엄청나게 불어난 가산세로 인해 경제적 재기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여러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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