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국가(법)의 협조를 받아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당사자들이 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인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에 문서는 종이 같은 것에 문자를 기록한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했지만, 오늘날은 그 개념이 확장되어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도 법률상의 서면으로 인정됩니다(전자문서법 제4조와 제4조의 2)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명한 실물 계약서를 우편을 통해 서로 교환해야 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하거나 쉽게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에 설치된 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계약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계약서의 작성과 체결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업무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의 준비, 각종 계약 조건에 관한 상담, 표준적인 계약조건과 해당 계약에서 특수하게 정해야 할 조건, 최종적으로 계약서의 체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고객을 지원해 드립니다.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참관인으로서 안전한 계약 체결을 지원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나 그밖의 사유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을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꼼꼼이 챙기고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청율행정사&조이번역행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