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에서 최신 논문을 번역하는 경우는 전문 용어의 확립된 번역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번역어를 선택하거나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 점이고, 이와 반대로 과거의 논문을 번역해야 하는 경우는 전문 용어를 적당히 번역해서는 안되고, 공인된 수준의 번역어가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그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법에서 해제는 계약이 체결되었던 시점으로 즉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반면에 해지는 해지 시점 기준으로 장래를 향해, 즉 소급효 없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문제라는 점에서, 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와도 구별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문계약에서는 계약의 중도 종료를 termination 이라는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지, 해제와 해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termination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