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육체는 유한하지만, 그 정신은 육체의 죽음 후에도 상당 기간 영향이 계속됩니다. 특히, 망인이 생전에 보유했던 재산의 처분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문제가 될텐데, 우리 민법은 유언 제도 등을 통해 망인의 사후에도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 재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방식 중 한 가지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5조).
민법에서 정한 상속비율(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분 균등)대로 상속 재산이 처분되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굳이 유언을 작성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누구(특별기여자 등)에게 좀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고 싶거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후에 상속 재산의 일부를 나눠 주고 싶은 경우 등이라면, 유언을 꼭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자녀간에 우애있게 지내기를 당부하거나 따로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유언의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가 작지 않을 것입니다.
민법의 5가지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확실성, 안전성은 높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1억원을 기준으로 법정 수수료만 171,500원이며, 상속재산이 더 증가하면 약 2000분의 3 비율로 수수료도 증가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참조. 법정 수수료 상한선은 최대 3백만 원). 게다가 나중에 유언장을 새로 쓰거나 하면 처음에 들인 비용은 모두 헛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혼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어 제일 간편하고 달리 비용이 들지도 않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이 무효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저희는 녹음에 의한 방식이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식에는 증인의 참여가 필요한데,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성이나 보관이 쉽고, 혹시라도 유언을 변경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도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복잡한 조건을 붙이거나 시기를 조정하기 어려운 유언과 비교하여, 계약의 방식으로 유연하고 다양하게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신탁법 제59조)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탁자(신탁회사, 금융기관)에게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 아닌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직접 수탁자가 된다면 신탁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의 경우는 신탁 등기가 필요하며, 저희와 협력 관계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를 연결하여 보다 상세한 각종 상담 및 등기 업무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