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번역행정사들이 많이 번역하고 번역공증 대행(또는 번역확인증명서 발급)도 하지만, 제적등본 번역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부를 근거로 2007. 12. 31. 기준 생존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고, 그 이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나 제적등본을 같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이면, 꽤 오래전인 것 같죠? 예전에 가(家)를 중심으로 했던 호적을 폐지하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으로 제도가 바뀐 시기가 이 무렵인데, 사회상의 변화에 의하여 제도가 변경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는 변화의 속도나 방향이 너무 다양해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지경이라 그런지, 과거의 호적부-제적등본을 보니 고색창연한 골동품을 감상하는 느낌마저 듭니다.